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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 덜어주는 정부 지원금, 청년 월세 최대 240만원 받는 법

한입머니 2025. 4. 12. 13:44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월세’입니다.

매달 고정 지출로 나가는 주거비는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큰 부담이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월세를 보조해주는 정부의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고정적인 수입이 적고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이 월세를 감당하느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시행하며,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은 (1)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중 무주택자에 해당하며, (2) 보증금과 월세가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천만 원 이하(지자체 기준 약간 상이)로 제한됩니다.

또한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 경우, 부모의 소득 및 재산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부모의 고소득 여부에 따라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 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총 지원 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단, 실제 월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실제 납부한 월세만큼만 지급되며, 월세 금액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요?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지자체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월세 납입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필요 시)

신청 이후에는 소득·재산 조사, 현장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이 과정은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요?

먼저, 이미 동일한 목적의 주거급여나 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도중에 소득 증가나 주거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증빙이 어려워 탈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좌이체나 자동이체 등의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단기간이라도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기준만 충족한다면 비교적 까다롭지 않게 신청할 수 있으니,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이라면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